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3. 2. 0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북 비산 네거리 방향에서 비산 네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순찰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아반 떼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순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H(5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