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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2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8. 23. 0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무주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무주 읍사무소 방면에서 무주 향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에는 적색 점멸등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교 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일시 정지한 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무주 읍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79 세) 운전의 G 효성 랠리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 간 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에 있는 반딧불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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