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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나31229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8.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080,000,000원은 2015. 7. 8.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주 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채무자 D(원고의 아들), 채권최고액 756,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3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계약 당일부터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8.부터 2015. 6. 19.까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1,081,702,651원을 지급받았다.

그중 3,152,651원은 경주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다. 원고와 D, 피고 C은 2015. 6. 19. 경주 축산업협동조합 본점에서 잔금을 수수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만났는데, 그때 D는 피고들이 소지한 매매계약서에 ‘잔금 전액을 수령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원고가 그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6.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주 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마쳐져 있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020,000,000원, 근저당권자 경주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다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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