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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18 2015가단1324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5. 8.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080,000,000원은 2015. 7. 8.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주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채무자 D(원고의 아들), 채권최고액 756,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3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계약 당일부터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8.부터 2015. 6. 19.까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1,103,152,651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3,152,651원은 경주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다. 원고와 D, 피고 C은 2015. 6. 19. 경주축산업협동조합 본점에서 잔금을 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만났는데, 그 때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잔금 전액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고, 원고가 그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6.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주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마쳐져 있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채권최고액 1,02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경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다시 마쳐졌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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