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4,921,9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피고 A은 2016. 7. 12.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전세계약의 체결과정 (1) C은 2012. 6. 4.경 D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가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인 피고 A으로부터 F 소유의 서울 강남구 G아파트 7층 701호 100.8㎡(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개받았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통상적인 전세보증금 시세는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관계로 전세보증금 2억 원에 소개받았다.
(2)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2005. 10. 26.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억 8,3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10. 2. 3.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싼타엠(이하 ‘싼타엠’이라 한다),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10. 4. 29.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채무자 주식회사 봉은재활용(이하 ‘봉은재활용’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2010. 5. 19. 근저당권자 싼타엠, 채무자 H, 채권최고액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⑤ 2011. 11. 22. 근저당권자 싼타엠, 채무자 H,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⑥ 2011. 12. 30. 근저당권자 I, 채무자 F, H, 채권최고액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채권최고액 합계 6억 8,740만 원으로 하는 제1 내지 6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① C은 같은 날인 2012. 6. 4. 피고 B이 운영하는 J 공인중개사사무소(임대인 측 중개인)에서 F의 처 내지 대리인인 H, 피고 B, 피고 A과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협의하면서 등기부를 열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