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5.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23. 오전경 부천시에 있는 B역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 시약검사 결과지,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동의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열람), 내사보고(최초 출동 경찰관 진술내용),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소변, 모발 채취 거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발송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7. 23.자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을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를 하여 소변과 모발 검사를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수집된 검사결과 등 관련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부천원미경찰서에 동행하고, 자발적인 의사 및 판단에 따라 자신의 모발 및 소변을 임의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