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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6. 경부터 2019. 6. 25. 경 사이 태국 이산 시 또는 방 콕 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온스 캔검사결과

1.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모 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 모발의 증거능력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소변, 모발을 임의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태국 방 콕 시에서 2019. 6. 25. 무안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입국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 여권, 휴대폰에 대한 이 온스 캔 검사가 실시되었는데, 손, 여권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후 광주 세관 조 사과 소속 특별 사법 경찰관들이 무안 국제공항으로 출동하였다.

② 위 특별 사법 경찰관들은 간이 시약 검사 실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소변과 모발 채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소변, 모발 채취에 동의하였고, ‘ 본인은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의 투약 등과 관련하여 마약류 성분의 검출 여부를 감정하기 위하여 저의 소변 및 모발을 임의로 직접 채취하여 봉함 ㆍ 날인합니다.

’ 는 내용의 ‘ 소변 및 모발 채취동의 서 ’를 작성하였다.

③ 소변, 모발 채취과정에서 피고인과 특별 사법 경찰관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고, 특별 사법 경찰관이나 무안 국제공항 직원들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피고인에게 소변, 모발 채취에 동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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