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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6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연인관계이고, 피고인과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B는 2019. 9. 13. 22:00경 대구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E의 손등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가 위와 같이 E의 손등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B가 E의 혈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자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E의 손등에 주사바늘을 꽂아가며 E의 혈관을 찾는 방법으로 B의 E에 대한 필로폰 투약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2. 9. 01:00경 울산 남구 F 호텔 G호에서 B가 제공한 필로폰 약 0.07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하고,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첨부),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조서 사본 및 E의 소변,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사본 첨부),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본건 공범 B의 검찰 피신조서 사본 첨부),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 필로폰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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