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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6 2016노37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B와 H이 피고인을 배제한 채 공모하여 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B의 법정 진술 및 B 와 피고인 간 통화내용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허위 진술로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이 없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B 법정 진술의 증거능력 가) 공 범인 공동 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 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91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B에 대하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변론을 분리하여 증인신문을 하였고, 제 8회 공판 기일에서는 피고인신문을 하였는바, 위 가) 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범 이자 공동 피고인인 B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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