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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
[강도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 피고인 갑이 강도 범행을 최초로 모의할 당시 자신은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공모에 가담하였으며 그 후에도 피고인 을 등과 만나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범행에 사용할 장비의 구입대금을 지원한 점, 피해자로부터 뺏은 돈 중 6,700만 원 가량을 분배받은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을이 비록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 자백의 증거능력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원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위 피고인으로서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교육정도,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2는 원심 공동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최초로 모의할 당시 자신은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공모에 가담하였으며 그 후에도 피고인 1 등과 만나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장비의 구입대금을 지원한 점, 피해자로부터 뺏은 돈 중 6,700만 원 가량을 분배받은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비록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91 판결 ,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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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3.10.선고 2005노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