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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30 2016노4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임 장에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전문 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증인 F의 법정 진술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F의 법정 진술, 위 증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관련 사진( 수사기록 18~20 면, 37~42 면) 을 증거로 하여 원심이 설시한 증거들 중 감정결과 회신 및 압수된 증 제 1, 2호는 원심 공동 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이고, 피고인의 범죄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와 같이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증인 F의 진술은, ① 위 증인은 유사 범죄로 인한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으로 이 사건 불법 게임 장 영업으로 인한 결과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점, ② 증인이 게임 조작으로 인하여 손실을 본 것도 없는 점, ③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피고인 및 원심 공동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짓으로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한편 위 증거들에 다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상적인 환전이라면 게임 장 내에서 돈을 바꿔 주면 될 것이므로 불법 환전의 목적이 아닌 이상 뒷문으로 일부러 나와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 스러 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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