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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19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법리 오해 공범인 피고인의 증인 적격을 인정하고 증인으로 선서한 후 자신의 범죄와 관련하여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진술 거부권 내지 자기 부죄거부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자기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공범의 사건에서 진실에 부합된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 평균인의 입장에서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등 참조). 형사 소송법 제 148조는 피고인의 자기 부죄거부 특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 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증언 거부권 보장을 위하여 형사 소송법 제 160조는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 증인 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한다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 내지 자기 부죄거부 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6848 판결 참조),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여 위증죄로 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도 인정된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별도로 기소된 공범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증언거부 권이 고지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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