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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59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2. 14. 01:53경 서울 구로구 B상가 내 불상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9. 16:00경 서울 구로구 B상가 C동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여, 48세)가 들어간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위로 뻗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6. 4. 12:21경 서울 구로구 B상가 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12:10경 서울 구로구 B상가 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8. 16:39경 서울 구로구 B상가 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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