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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6. 17:47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검정 스타킹을 신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피고인은 2020. 9. 2. 07:38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H( 가명, 여, 35세) 의 치마 속 허벅지, 종아리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20. 7. 17. 경부터 2020. 9.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재작성, 피해자 모습 사진 첨부 관련, 압수물 전자정보 저장 USB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증 제 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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