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261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9.경까지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3. 22:00경 대전 유성구 D주점에 있던 C을 찾아가 승용차에 태운 다음 2012. 10. 4. 00:10경까지 C을 태운 채 돌아다니면서 대전 유성구 E마트 사거리에 정차하던 중 C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어깨 및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대전 대덕구 F 천변에서 C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어깨와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대전 서구 G장례식장 뒤쪽 천변에서 주먹으로 C의 어깨와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