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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4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서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공동하여, 2012. 8. 26. 14:4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PC방 건물 1층 계단에서, 그곳 지하에 있는 PC방을 들어가던 피해자 G(19세), H(19세)이 노려보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 “뭘 째리냐 왜 야리냐, 이리 와봐”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2층으로 데리고 간 후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욕설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이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자 피고인 B이 이를 빼앗고, 피고인 A은 지갑 안에 있던 20,000원을 꺼낸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도망가다가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역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이르러, 뒤따라온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도주하다가 유성온천역 부근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걷어차고, 뒤따라온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 와 내벽 골절, 전방출혈, 결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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