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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37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 급의 농아 자이고, 피해자 C(78 세) 은 피고인의 사촌형이고, 피해자 D( 여, 69세) 은 위 피해자 C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이 끓여 준 미역국을 먹은 후로부터 눈이 아프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9. 5. 10:00 경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206 동 앞 도로에서 그 곳에서 만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C의 집으로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무시하며 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18cm )를 꺼내

어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향해 들이밀고 이후 위 부엌칼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대고 목을 긋는 행동을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 C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9. 17 13:50 경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203 동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2cm )를 가져와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 D을 쫓아가 오

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좌측 입술 부위와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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