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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3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1. 4. 26. 21:00경 대전 동구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남, 41세)가 빌려간 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초순 20:00경 대전 유성구 E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빌려간 돈 500만 원을 내 놓으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1. 12. 24. 20:00경 대전 유성구 F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G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린 후 부근에 있는 H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10. 12. 중순 20:00경 대전 서구 I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J, K, L과 함께 각자 100,000원씩 총 400,000원을 테이블 위에 놓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그림과 숫자를 맞추어 제일 낮은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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