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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5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09:35경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기결수용동 B실 앞 복도에서 교도관인 교사 C(40세)로부터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말을 듣자 “별 것도 아닌 게 좆같네, 꼴값한다”라고 말하고 근처에 있던 화분을 들어 C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 목 부위를 각각 1대씩 때리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D 1매,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화가 나 화분을 깼으나, C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고, C의 어깨를 잡았을 뿐 때리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을 향해 화분을 던지고, C의 어깨와 목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화분을 자신에게 던져 위협하고 자신의 어깨와 목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증언하였다.

나. 이 사건 현장 바로 앞에 있는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D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화분을 들어 C에게 위협하듯이 던졌고, 손으로 C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증언하였다.

특히 D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증언 당시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굳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는바, D의 이러한 일관된 진술 및 증언은 그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 수감생활 중 교도관을 폭행한 것인 점, 피해교도관과 합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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