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A, C, D, E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D, E,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7. 01: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일행인 I이 길을 가다가 피해자 J(남, 19세)과 어깨를 부딪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끈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 C,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자의 목 부위와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7. 01:20경 대전 동구 K 앞길에서 피해자 L(남, 17세)이 친구인 J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려 하자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자를 잡아끈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들과 M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N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J 사진, L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D, E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