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1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3개의 노선, 즉 통영 지역과 부산(C터미널) 지역을 운행하는 ‘본선’, 창원 지역과 부산 해운대 지역을 운행하는 ‘창원노선’, 창원 지역과 울산 지역을 운행하는 ‘마울산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0. 1. 11. 참가인과 근무계약을 체결한 후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종전 징계처분과 관련 판정 및 소송의 경과 1) 2015. 4. 8.자 징계처분 가) 참가인은 2015. 4. 8. 원고에게 ① 허위 사실 유포, ② 참가인의 이미지 실추 행위, ③ 노노 분열 행위, ④ 해사 행위를 이유로 ‘노선전출과 전담노선해제’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따라 위 일자부터 전담기사의 휴무나 결근 시 전담기사를 대신하여 버스를 운행하는 대무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5.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7.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5. 8.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5. 11. 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1850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7. 14. 허위 사실 유포 중 일부와 참가인의 이미지 실추 행위 중 일부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2015. 6. 8.자 징계처분 가) 참가인은 2015. 6. 8. 원고에게 ① 무단결근, ②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 불복종, ③ 참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