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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7구합104278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원고 소속 A실내수영장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속 하급직원에게 욕설 및 인신비방성 발언(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을 하여 취업규정 제8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2. 12. 6.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6조 제1항, [별표9]에 의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6. 12. 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경남2016부해456,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3.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2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7부해241,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권리행사에 방해될 여지가 다분하고, 직장 내 위화감 조성에 일조할 수 있는 등 그 비위행위가 경하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이 인력개발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신규직원 채용업무에 대한 직무소홀,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훈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에도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인 점 등 여러 사항을 감안하여 감경처분을 받았던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피고는 감봉 2월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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