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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19:4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 4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전하는 C 10번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성수역 3번 출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버스 요금 결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요금통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마을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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