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20:20 경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마을버스에 승차 하여 같은 구 문 정로 53 토 월 노인회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고인이 5,000 원권 지폐를 요금으로 제시하면서 거스름돈을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