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13:40 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금정 여자고등학교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33 세) 이 운행하고 있던 마을버스에 승차하고 운전석 옆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13:59 경 금정구 C 주민센터 앞 부근에서 마을버스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칫 했으면 마을버스의 사고로 이어져 많은 승객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높았던 사정은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오래된 처벌 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