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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21:20경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326 창천교 맞은편 도로를 운행 중인 B 버스 안에서 교통카드를 카드단말기에 갖다 대었으나 인식이 되지 않는 문제로 위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C(38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운행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교통사고 등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에서 죄질 및 범정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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