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8 2017고단3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7:4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 606번 길 41에 있는 판교역사거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5 세) 운 행의 D 마을버스가 피고 인의 버스 옆 차선에 정차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C에게 따지며 위 마을버스에 올라 타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을 들어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마을버스 출입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키려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위 마을버스의 출입문 개폐기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잡고 있는 운전대를 다른 방향으로 잡아 돌리는 등 실랑이를 하는 바람에 위 마을버스가 인도 경계석을 타고 올라가 도로표지판 기둥을 충격하고 멈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마을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마을버스 cctv 영상에 대하여), - 영상 캡 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자칫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교통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