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7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경 인천 서구 연희동 711-12에 있는 쌍용자동차 서인천영업소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아주캐피탈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향후 60개월 동안 매달 532,800원씩 할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아주캐피탈과 C 코란도C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2,600만 원, 할부기간 60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하여, 아주캐피탈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2,6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오토할부신청서 사본 등,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회차별 원리금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