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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3 2017고단3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경 서울 성동구 B시장 C동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주)E의 담당 직원에게 ‘E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중고 F K5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2,870만 원을 36개월 동안 연이율 14.9%,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월 993,490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위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즉시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의사였을 뿐이고, 당시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달하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K5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2,78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2,78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오토론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신용정보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위임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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