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9. 상속으로 취득한 서울 중구 B 대 122㎡ 및 주택 59.5㎡( 이하 ‘ 이 사건 B 주택’ 이라 한다 )를 2017. 4. 13. 1,9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30. 그 양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B 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위 양도가 구 소득 세법 (2018. 12. 31. 법률 제 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5조 제 3 항, 제 89조 제 1 항 제 3호 소정의 고가 주택인 1 세대 1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 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 소득세 43,249,5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위 양도 당시 전 남 고흥군 C 대 255㎡ 및 그 지상 적 벽돌 조 슬래브 지붕 단층 농가 주택 79.5㎡( 이하 ‘ 이 사건 쟁점 주택’ 이라 한다 )를 2002. 5. 23.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B 주택의 양도가 1 세대 1 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 소득세 423,232,130원( 가산세 67,305,690원 포함) 을 경정 고지(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8. 8. 2.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29호 증, 을 제 1, 2,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 세법 제 88조 제 7호, 주택 법 제 2조는 ‘ 주택’ 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 세법 제 104조의 3 제 1 항 제 6호는 주택과 별도로 ‘ 별 장’ 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데,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