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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31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6. 2. 피고가 원고에게 남양주시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22.부터 2016. 6.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2014. 6. 22.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가 2018. 10. 10.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2018. 10. 10.경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1. 10.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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