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986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19. 7.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6. 23. 피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C 제1층 D호를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12.부터 2016. 9.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8. 6. 29.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
2. 무변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