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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6 2017고단1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0.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평 택 미군부대에서 신발, 군복, 양주 등 각종 물건을 구매하여 이를 외부에 팔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군용 신발 수천 켤레를 사서 남대문시장에서 팔 계획이다.

돈을 빌려 주면 군용 신발을 팔아 수익을 올린 후 원금은 물론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급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평 택 미군부대에서 신발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0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2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번에는 평 택 미군부대에서 미군들이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무인 연습용 비행기를 매수해 인테리어 업자에게 팔 계획이다.

돈을 빌려 주면 위 연습용 비행기를 팔아 수익을 올린 후 원금은 물론 수익금 절반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급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평 택 미군부대에서 무인 연습용 비행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타행환 입금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판결 문,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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