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 2. ~ 2013. 2. 경 1억 2,1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2. 22. 경 서울 광진구 C에서 위 부지에 건축된 빌라를 피해자 D에게 보여주면서 ‘ 빌라를 신축하였는데 분양업무가 지체되어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적절한 원금과 적절한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축한 빌라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액은 약 20억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갚아야 할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22. 경 1,000만 원을, 2012. 8. 9. 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고, 2012. 9. 12. 경 E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2. 19. 경 5,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억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경 5,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3.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소유하고 있는 평택시 H, I, J, K 등 4개 필지의 시가가 10억 원으로 동생이 사업을 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빌린 후 그 돈을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 중인데 이 경매를 막기 위한 돈을 빌려 주면 부동산을 팔아 돈을 받는 데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평 택 토지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축한 빌라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수입이 없었던 반면 위 평 택 토지 등 부동산을 약 20억 원에 달하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