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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6 2016고단2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10. 2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시 용산구 B 건물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미군부대에서 현역으로 일했었고, 미군부대 장교들과 친분이 있어 평택에 신설되는 미군기지 내 민간 위탁사업( 세탁소, 미장원, 볼링장, 식당 등 )에 대하여 계약권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세탁소 운영권을 주겠으니 시설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에서 현역으로 일한 적도 없었고, 평 택 미군기지 내 민간 위탁사업 계약권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시설 보증금을 받더라도 세탁소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설 보증금 명목으로 2012. 10. 9. 경 1,000만 원, 같은 달 19. 경 9,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 주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와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입금 내역, 답변이 의서

1. 각 판결문,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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