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93] 피고인은 2014. 12.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부 장인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운영하는 D에서 Ultra type level transmitter MR-100 이라는 계측기( 이하 ‘ 위 계측기’ )를 수입하여 평 택 화력발전소로 2,850,000원에 납품하고 있다.
위 계측기를 대당 2,000,000원에 사서 평 택 화력발전소에 판매하면 1대 당 850,000원의 이익을 낼 수 있고, 위 물건을 평 택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면 평 택 화력발전소의 등록업체가 될 수 있고 국가기관에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
위 계측기 5대 대금 및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11,000,000원을 주면 위 계측기를 평 택 화력발전소에 납품하여 설치까지 완료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 택 화력발전소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위 계측기를 평 택 화력발전소에 판매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평 택 화력발전소의 등록업체가 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5. 경 위 계측기 매수 대금으로 11,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3945]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수 위 측정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레벨 트랜스미터 기계를 1대 당 2,800,000원에 구입하여 평 택 화력발전소에 3,550,000원에 판매하면 750,0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위 물건을 평 택 화력발전소에 2 세트 납품하면 평 택 화력발전소의 등록업체가 되어 평 택 화력발전소에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
위 기계 2대 비용 및 부가세를 주면 위 기계를 평 택 화력발전소에 G 명의로 납품하여 설치까지 완료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