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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6673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소재 항공기사용 업에 종사하는 ㈜D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업상 피해자 E과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인 바, 피해자 E이 2008. 1. 경 영국의 'F' 사로부터 세네카 자가용 비행기 1대를 2억 원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비행기를 국내로 운송해 주는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가. 항공기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8. 11. 경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인 위 세네카 자가용 비행기 1대에 대한 판매를 의뢰 받게 되었고, 2008. 12. 11. 경 서울 강서구 G 3 층 33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비행기를 1억 5,000만 원에 팔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피해자 E과 체결하면서 같은 날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9. 12. 24.까지 위 비행기를 판매한 다음 나머지 대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9. 위 비행기를 ㈜ 블루 에어에 1억 9,000만 원에 처분하였음에도 나머지 대금 1억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모터 보트 및 제트 스키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8. 12. 30.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모터 보트 1대와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제트 스키 1대에 대한 판매를 의뢰 받게 되자, 이를 적정가격에 팔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모터 보트 1대와 제트 스키 1대를 불상자에게 처분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항공기는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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