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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나5518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5. 4. 10:5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경기장 부근의 편도 6차선 도로 중 1차선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남문 방향에서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고자 하였는데, 피고 차량은 위 도로 2차선을 따라 원고 차량을 앞질러 진행 중 1차선의 진행유도선을 침범하여 피고 차량 좌측 후방 펜더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을 충격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6. 9. 9. 1,034,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 뒤에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진로 변경이 금지된 횡단보도 상에서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아니한 채 좌측으로 진행방향을 변경하여 원고 차량의 진로를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이 전방에 정체 중인 차량을 피하면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의 진로를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선행차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서행하였으며 좌회전 전용 교차로에서 직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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