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는 B(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2. 4. 22:3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부산은행 부근의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과속방지턱 부근에서 2차선으로 진행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방향을 변경하였는데, 당시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2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중앙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6. 12. 26. 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3,43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방향 표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과속방지턱 부근에서 급히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은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우측 방향 표시등을 켜고 1차로에서 2차로에서 진입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과속방지턱이 존재하였음에도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과실은 40% 정도이다.
3. 판단
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 운전자가 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행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