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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나4133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07. 3. 11. 13:31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 부근의 중앙선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의 도로가 두 갈래로 나뉘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우측 방향 전면에 불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하였다.

원고

차량은 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이 이동하지 아니하자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진행하였는데, 그 때 원고 차량의 뒤에서부터 원고 차량의 좌측으로 지나가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뒤 출입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3.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용 3,37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주변 교통 상황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한 피고 차량 측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정차한 것을 보고 원고 차량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예고 없이 급히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고 차량 측에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은 진행 방향에 불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정지하여 상당 시간을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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