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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나103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6. 14. 19:32경 서울 서초구 양재2동 청계산 입구 삼거리 부근의 편도 3차선의 좌회전 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 하던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중앙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양측 출입문 부분, 펜더 부분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6. 22.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 수리비 412,95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좌회전 유도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는데, 피고 차량의 무리한 진로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으로서는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서행하여 먼저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으로서는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측에도 과실이 있다.

다. 판단 1)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은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참조).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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