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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04 2016나16466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과 변경 피고 A과 원고는 2010. 2. 26. 피고 A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10. 24.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 B(당시 피고 A의 처)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A의 입원치료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 2010. 8. 11.부터 2010. 8. 24.까지 14일간 C한방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2010. 8. 11.부터 2014. 9. 29.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795일 별지2 기재 각 입원일수의 합계 800일에서 중복된 입원일수 5일(2012. 1. 31., 2012. 2. 13., 2012. 5. 29., 2012. 6. 13., 2012. 6. 26.)을 제외한 일수이다.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피고 A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순번 보험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계약일 상품명 계약자 보험계약일 기준 계약자를 의미하고, 계약자 변경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한다.

월보험료 (원) 보험계약일 기준 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알 수 없는 경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따른다.

지급보험금 (원) 비고 1 원고 2010. 2. 26. (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피고 A 72,000 75,257,049 2010. 10. 24. 피고 B로 계약자 변경 2 메리츠 화재해상보섬 2010. 2. 26. 웰스라이프보험 피고 B 35,620 확인 안됨 3 라이나 생명보험 2010. 3. 17. (무)집중보장메디칼보험 피고 A 62,540 53,820,000 4 롯데손해보험 2010. 3. 23. (무)롯데미소플러스보험 피고 A 59,260 38,858,582 5 동부화재해상보험 201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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