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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8 2016나153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과 변경 피고 A와 원고는 2011. 12. 16. 피고 A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3. 16.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피고 B(피고 A의 동생)으로 변경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A는 2012. 4. 13. C의원에서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2012. 4. 13.부터 2015. 9. 9.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28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2012. 11. 24.경까지 2,960,690원, 피고 B에게 2015. 6. 5.경까지 10,816,232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비고란의 D는 피고 A의 아들이다). <표1>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 계약자 보험계약일 기준 계약자를 의미하고, 계약자 변경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한다.

월보험료 (원) 보험계약일 기준 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알 수 없는 경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따른다.

입원일당 (원) 주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일반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일당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지급보험금 (원) 비고 1 ING생명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무)마에스트로변액유니버셜종신 2011. 11. 24. 피고 A 156,700 질병 60,000 상해 60,000 21,220,000 계약자 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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