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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53703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① 2005. 10. 18.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2009. 7. 1.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3. 4. 26.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 B(피고 A의 처이다)로 변경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 A은 2007. 5. 22. C외과의원에서 내치핵으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3, 4 기재 각 지급내역과 같이 2007. 5. 22.부터 2015. 4. 25.까지 64회에 걸쳐 합계 1,00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B는 보험금 77,428,432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은 보험금 4,770,870원, 피고 B는 보험금 3,570,432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계약자 중 D은 피고 A의 어머니이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 계약자 월보험료 (원) 보험계약일 기준 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알 수 없는 경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따른다.

입원일당 (원) 주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추가 지급하는 일당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지급보험금 (원) 비고 1 원고 (무)베스트유니버셜종신보험 2005. 10. 18. 피고 A 139,410 50,000 77,428,432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2 흥국화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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