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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24 2017나1140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과 변경 원고와 피고 A은 2009. 11. 6. 피고 A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1. 21.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 B(피고 A의 아들)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A의 입원치료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인 2010. 10. 8.부터 2010. 11. 3.까지 27일간 C병원에서 ‘갑상샘의 악성신생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18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까지 유지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계약일 상품명 계약자 월보험료 (원) 보험계약일 기준 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알 수 없는 경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따른다.

지급보험금 (원) 입원일당을 포함하여 해당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일체를 의미한다.

비고 1 교보생명보험 2001. 12. 31. 무)가족사랑효보험 피고 A 20,020 7,287,000 2010. 2. 22. 피고 B으로 계약자 변경 2 우정사업정보센터 2003. 8. 1. 건강만기 피고 A 35,000 81,405,690 2010. 1. 19. 피고 B으로 계약자 변경 3 2003. 8. 1. 올커버암치료 20,300 4 AIA생명 보험 2007. 2. 8. 무)프라임평생설계2형 피고 A 127,760 93,670,000 2010. 1. 20. 피고 B으로 계약자 변경 5 한화손해보험 2009. 7. 29. 무 노블레스베스트플랜 피고 A 84,760 확인 안됨 2010. 1. 21. 피고 B으로 계약자 변경 6 200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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