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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2018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보험계약 원고는 2010. 4. 26. 피고 B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 생존수익자를 피고 B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외에도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비, 수술비 등을 담보하는 계약이다

<갑 제1호증>.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른 보험계약 현황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무렵 이후부터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역은 표 [1]과 같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보험 가입일이 확인되지 않는 보험계약이 2건 이상 존재한다

(갑 제6호증 참조). <갑 제2호증, 각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구분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상품종류 계약일 월보험료 비고 1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 2010. 04. 26. 57,790원 2 현대해상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 종합보험(Hi1010) 2010. 10. 08. (C가 계약자 이 법원의 2016. 4. 11.자 현대해상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계약자 이름이 ‘D’로 부분적 익명 처리되어 있는데, 5번 보험계약과 같이 ‘C’가 계약자인 것으로 보인다. ) 74,000원 피고들의 2015. 11. 11.자 준비서면 4쪽 참조. 3 AIA생명 (무)프라임평생설계보험 2종 보장성 2010. 10. 08. (피고 A가 계약자) 70,250원 4 KB손해보험 (구 LIG손보) (무) 행복한 인생보험 2009. 02. 11. (피고 A가 계약자) 68,660원 해지 이 법원의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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