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8. 12: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함께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하여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서로에게 욕설을 하며 떠들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약 30분 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빈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내려치고, 식당 바닥에 화장지를 뿌리는 등의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는 테이블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소리치고, 피고인들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 몸싸움을 벌여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 손님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나가게 하거나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8. 13: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자 이에 반발하며, 위 경사 G에게 "너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정강이를 2회 각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