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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5 2015고단9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0. 23:5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던 중 손님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접시를 깨뜨리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을 향해 문신을 보이며 욕설을 하고 그릇을 던졌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계속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H에게 유리그릇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이마로 H의 우측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 A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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