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여 회에 이르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9. 20:3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4세) 운영의 ‘F 식당 ’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큰소리로 대화를 하고, 피고인 B이 손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 시끄러우니 좀 조용히 하라” 고 요구하자, 피고인 B은 그 손님들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희가 뭔 데, 너희 죽고 싶냐
” 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그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를 쳤다.
이후 피고인 B이 다시 테이블을 두드리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들을 향해 “ 좀 조용히 하자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을 향해 “ 죽고 싶냐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게 “ 아저씨, 우리집 손님들에게 왜 욕을 하느냐,
욕을 그만 하라 ”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죽여 버릴까 ”라고 하는 등 함께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의자를 발로 차고,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