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13:00경 대전 서구 C 1층 피해자 D(남, 3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 건물 301호를 피해자 D의 모 피해자 F(여, 53세)으로부터 임차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D의 부 G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후레 아들놈, 싸가지 없는 놈, 야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에게 “야이 거지같은 년, 야 씨발년아, 앉으라면 앉지 말이 많다, 병신 같은 년, 멍청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처 H는 테이블을 손으로 세게 치면서 피해자 D에게 “개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H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곰팡이가 끼어 살지도 못하는 곳에 3년간 살게 해 놓고 보증금도 빼주지 않는 상례도 모르는 예의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런 집에서는 밥 한 그릇도 팔아줘서는 안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의 처 H는 손님들에게 "곰팡이 나는 집에 살게 해 놓고 전세보증금 200만 원을 주지 않는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지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안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여 H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